현대해상 암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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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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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기간 중 여러 번 발생하는
재진단암이라도 치료비 걱정 없이!
(특약 가입 시)

  • · 재진단암진단Ⅱ

    - 직전 암(유사암제외) 진단일로 부터 2년 이후
    재진단마다 가입금액 지급

  • · 재진단암진단 (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)

    - 직전 (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) 진단일로부터 2년 이후
    재진단마다 가입금액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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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 받을 때마다 계속 지급되는
항암 약물/방사선 치료비로 부담을 줄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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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· 항암방사선치료(계속지급형) / 항암약물치료(계속지급형) /
    표적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(계속지급형) 등

    - 최초 항암 약물/방사선 치료 시 해당 보장 가입금액 지급

    - 2회 이후 항암 약물/방사선 치료 시 해당 보장 매회 가입금액 추가 지급

현대해상암보험다이렉트

암치료를 위한 최신 치료기법 및 검사,
수술담보 든든하게 보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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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· 카티(CAR-T) 항암약물허가치료(연간1회한)

    -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란?
    환자에게서 추출한 면역세포(T세포)에 환자의 암세포 정보를 인지해 공격하도록 배양된
    ‘카티 세포’를 다시 환자에게 주사해 치료하는 환자 맞춤형 면역세포 치료

  • · 암MRI촬영검사,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, 다빈치로봇암수술,
  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등(일부 특약 연간1회한)

    -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란?
    감마나이프, 사이버나이프, 선형가속기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짧은 기간에 고선량의
    방사선을 병변 부위에만 집중 조사하여 치료하는 시술방법으로 위험이나 합병증을
    최소화하면서 수술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

암보험

피보험자 암 진단 시 가족까지
유전자 패널 검사를 통해 유전성 암 예방!
(특약 가입 시)

  • · 암진단Ⅱ (유사암제외)(가족NGS유전자패널검사)

    - 피보험자 암진단 시, 회사에 등록된 피보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'암유전자 검사 패키지' 제공

현대해상 뉴계속받는암보험 상품 안내는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한하며,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, 보험금의 지급사유,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거나 계약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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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

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는 청약시(진단계약의 경우 건 진단시를 말합니다)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합니다 다만,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 (의료기관)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

  • 부활(효력회복)

 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(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)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(전동퀵보드,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,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)를 계속적으로 사용(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

  •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

   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로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자동갱신되며 이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

  • 자필서명

  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 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

  • 청약철회

  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 다만, 청약한 날부터 30일 (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)을 초과하거나,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,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.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.

  •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
  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/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

  •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안내

    실손의료비, 배상책임관련 보장 등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

  • 계약취소(품질보증제도)

  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(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)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(취급)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

  • 위법계약의 해지

    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7조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

  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경비 (모집수수료, 계약유지관리비용 등)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(공시이율,보험계약대출이율 등)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

  •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

      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
    • 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,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
    • -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
    • -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   • - 피보험자의 임신, 출산(제왕절개 포함), 산후기(다만,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,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)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드립니다
    • - 전쟁,외국의무력행사,혁명,내란,사변,폭동
  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며 피보험자가 직업,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일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(보험금의 지급사유)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
      1)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

    • - 전문등반(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, 경험,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), 글라이더 조종, 스카이다이빙, 스쿠버다이빙, 행글라이딩, 수상보트, 패러글라이딩
    • - 모터보트,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, 시범, 흥행(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) 또는 시운전(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)
    • - 선박승무원, 어부,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
    • -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  • 예금자보호안내

  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

    • -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
    • -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 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(1588-0037 / 인터넷 www.kdic.or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  •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

  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국번없이 1332 / 인터넷 www.fss.or.kr

  •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

  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(주)엠금융서비스 글로벌인슈(1544-1683)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
  •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

 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(보험사기죄)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/ www.fss.or.kr

  •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

 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

    ① 질병이력,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
  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자료중 약관은 특정보험회사의 약관을 참조했으며 일부 내용으로 보험회사,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
    • 회사별,상품별,성별,연령,직업에 따라 담보내용 가입 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은 상이하며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
    •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
    • 상기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